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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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수도 및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이 역풍을 만났다.
주택공사 등 17개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노조 조합원 1만5천여명이 소속된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강제적인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공기업의 강제이전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근무환경 변화와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막대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며 "나아가 공공성 약화를 유발해 국력소모 등 국가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어 "정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공기업 이전정책을 즉각 중단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공기업의 순기능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조와의 협상채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일부 재야 변호사들은 행정수도 이전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전 경실련 사무총장)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에 관한 헌법적 사안인데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 졸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수도 이전으로 피해를 보게 될 시민들을 모집해 청구인단을 구성,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수도 이전이 대선공약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법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늦어도 7월17일 이전까지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 대리인단에는 김문희ㆍ이영모 전 헌법재판소재판관, 정귀호 전 대법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4일 서울시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 관계자들을 만나 헌법소원 등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후진ㆍ이관우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