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엔 창업' 특례制 시한 없앤다

일본 정부가 자본금 1엔(10원)으로도 창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례제도를 내년부터 영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법무상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이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 최저자본금 규제 철폐안을 마련했으며, 일본 정부는 내년중 상법을 개정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최저자본금 규제 철폐가 소규모 창업을 쉽게 만들어 오랜 불황을 겪어온 일본경제를 민간주도로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로 시한을 정해 최저자본금 규제를 철폐한 특례제도를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해왔다. 지난 3월 조사결과 시행 1년2개월 간 1만여개사가 이 제도를 활용, 회사를 설립했으며 실제 1엔으로 창업한 기업도 4백29개사에 달했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창업한 기업은 5년 이내에 자본금을 늘려 주식회사는 1천만엔,유한회사는 3백만엔으로 정해진 최저자본금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난 3월 조사결과 이 제도를 이용해 창업한 기업 가운데 3.6%인 3백66개사가 증자를 통해 이미 이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