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임대아파트 의무화 ‥ 조합원 부담 최대 1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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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재건축아파트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안팎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의 자문기구인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됐으나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안팎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임대아파트는 같은 재건축단지 내에 짓되, 건물을 따로 세우지 않고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섞어 짓게 할 방침"이라며 "오는 7일 열리는 공개념검토위원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다만 임대아파트 건설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용적률 증가분의 25%에 상응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임대아파트 건설자금으로 활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것은 좋지만 재건축 추진단지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확대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증축 연면적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을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현재보다 최대 1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