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조달협정 규제 벗어나 ‥ 신속한 장비구매 가능

그동안 대규모 물량에 대해서는 국제입찰을 통해 구매해온 KT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기업에서 제외돼 보다 신속히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ㆍ미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민영화된 KT를 정부조달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주 중 WTO 정부조달위원회에 KT를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을 통보하고 한ㆍ미 양국간 협정은 조만간 적절한 방식을 통해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조달협정 대상기관은 통신장비를 조달할 때 최소 40일전에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일 경우엔 반드시 국제조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KT는 정부조달협정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00년 1천5백억원, 2001년엔 1천6백억원의 비용을 썼다. 이번에 협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KT는 그동안 최장 80주까지 걸리던 구매소요기간을 경쟁사 수준인 30주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KT가 이제 명실상부한 민간기업으로서 장비구매와 관련해 보다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