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격 도입 '逆모기지론' 골격] 정부 지급보증…받는돈 많아진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그 집에 거주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돈을 금융회사에서 찾아쓰는 '역(逆)모기지론'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회사와 계약자 양쪽에 모두 지급을 보증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모기지론 이용자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융회사 역시 이용자가 계약기간을 넘겨 생존하거나 담보로 잡은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을 보증기관에 맡길 수 있게 돼 역모기지론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보증 한도는 3억원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덕호 대구대 교수는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모기지론 도입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 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께 공청회를 연 뒤 하반기중 관련 규정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계약자가 돈을 찾아쓰는 방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연금식 △한꺼번에 받는 일시불식 △계약이후 언제든지 돈을 꺼내쓸 수 있도록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는 방식 등을 모두 허용하도록 건의했다. ◆ 보장성 강화된 상품 나온다 '역모기지론'이라는 이름의 금융상품은 지금도 신한은행 조흥은행 흥국생명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만기가 정해져 있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상품은 최장 15년까지이며, 흥국생명은 최장 20년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출이 중단된다. 또 해당 금융회사의 상황에 따라 돈이 계약기간내 안정적으로 지급된다는 보장이 없다. 조덕호 교수는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은 장기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하게 설계돼 있다"며 "정부보증이 추가돼야 역모기지론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가 역모기지론 보증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 보증 왜 하나 정부 보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이용자쪽 모두에 보증을 제공, 이용자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위험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쪽에서도 계약자의 수명과 집값 변동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역모기지론 이용자가 계약기간보다 더 살거나, 담보 주택의 집값이 떨어져 금융회사의 자금부담이 설계당시보다 높아지더라도 그 차액을 보증기관이 해결하는 장치가 마련되면 금융리스크가 그만큼 낮아져 역모기지론 판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역모기지론 상품이 등장했지만 1989년 정부가 보증을 서기 시작하면서부터 활성화됐다는 점도 감안됐다. ◆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이용하나 정부는 하반기중 관련규정을 정비해 내년부터 정부 보증을 시작하되, 보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와 이용범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이용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용한도도 최고 3억원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담보비율과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현 주택 시가기준으로 6억원 안팎까지가 이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유자가 역모기지론을 활용하지 않아도 될만큼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박준동ㆍ김동윤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