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혼미한 상태 유언 "법적인 효력 없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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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모씨(55)는 지난 98년 12월7일 모친 이모씨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병상에서 한 유언을 근거로 부친이 사망 전 모친 앞으로 남겨 둔 5천4백여만원에 상당하는 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고씨 누나는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고씨가 인감 도장을 가져가 위임장을 위조해 유산을 자기 소유로 돌려놨다고 주장했고,결국 이들의 다툼은 법정까지 이어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단독 이한일 판사는 4일 고씨의 누나가 고씨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그 원인이 됐던 '유언'은 이씨가 사망 전 눈 인사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