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로드맵] 30대 : 내집마련 최고의 금융상품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 줄 최고의 금융상품은 누가 뭐래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관련해 올해부터 바뀐 제도는 두가지다. 우선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까지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지난해는 세대원도 가입 가능). 또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작년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했다.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단독가구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단독가구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세테크'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세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첫 번째는 고금리다. 5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는 연 4%대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5%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서 완전 비과세(이자에 대한 세율 16.5%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직장인의 경우 연간불입액 40%(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선 매월 62만5천원씩 불입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다음해 1월 급여날에 29만∼1백18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 받는다. 가입방법은 너무도 간단하다. 신분증과 최초 불입액 1만원 이상을 갖고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