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로드맵] 40~50대 : 내게 맞는 절세상품 골라라

40~50대는 절세상품에 주력해야 한다는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정기예금에 비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이 이상 어울리는 상품은 없다는 설명이다. ◆ 목돈 투자에 적합한 비과세 생계형저축 =생계형 저축은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 65세 이상 경로자, 상이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가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약 1%포인트 가량 이자를 더 받는 효과가 있다. ◆ 단기 투자는 조합예탁금도 고려 =1년 이내 단기로 돈을 굴릴 때는 신용협동조합과 농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도 고려할 만하다. 1년 미만으로 가입해도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1.5%)만 물면 된다. 다만 조합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세금우대저축 활용 =생계형 저축과 조합예탁금에 가입했어도 1인당 1천5백만∼6천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세율 10.5%)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후수익률은 일반 과세상품에 비해 0.5%포인트 가량 상승한다. 가입 한도는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 장애인 등은 6천만원,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기타 일반인은 4천만원이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소득공제' 효과 =매달 조금씩 저축해 목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유리하다. 이 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3백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금융회사 판매상품 중에서는 수익률이 단연 으뜸이다. ◆ 연금저축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우대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후 대비도 가능하다. 이자소득세율은 5.5%(주민세 포함)가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1백%(최대 2백40만원)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