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주택사업자 '학교용지 부담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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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1백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짓는 건설사, 주택조합, 땅주인 등 개발사업자는 분양가의 0.4%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3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부담금(분양가의 0.8%)이 부과됐으며, 부담금을 내는 주체도 개발사업자가 아닌 일반 분양 계약자였다.
이렇게 되면 개발사업자 등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 분양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3백가구 이상에만 물리는 부담금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개발이익을 보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부과대상을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건설교통부의 반대로 지난 9개월간 진통을 겪어왔다.
교육부는 내달까지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공포한 뒤 올해 말∼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1년부터 현행 3백가구 이상의 택지조성이나 공동주택 분양시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1백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담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