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는 '일조ㆍ조망권 분쟁'] (2) '전문가 진단'

"현실에서 느끼는 일조ㆍ조망권과 법적인 의미의 일조ㆍ조망권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심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일조ㆍ조망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우종합법률사무소 이승태 변호사는 일조ㆍ조망권을 둘러싼 마찰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를 이같이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법률적ㆍ기술적 근거가 불분명한 데다 소송비용 외에 일조ㆍ조망권 침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분을 측정하는 감정비용도 만만치 않다. 소송비용이 배상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ㆍ조망권 침해 사전평가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