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0년동안 지주회사 규제안받아 ‥ 재경부-공정위 '주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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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수요기반 확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내 자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정이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고 받기'로 매듭지어졌다.
7일 재경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재경부는 PEF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적용을,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의 적용배제를 양보하는 선에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상 PEF관련 규정안 제정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재경부는 PEF에 대해 초기투자 후 10년 동안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10년간 유예키로 했는데 PEF의 투자회수 기한이 7∼8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주회사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기금이나 금융회사 일반기업들은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회사 30%이상, 비상장회사 50%이상) △금융업ㆍ일반법인 동시소유 금지 △손자회사 금지 등의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논란이 됐던 PEF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문제는 공정위의 의견을 반영,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은 PEF에 출자하더라도 출자총액한도(순자산의 25%)내에서만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PEF 투자자의 70∼80%가 연기금이나 금융회사들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출자규제 예외인정이 안되더라도 현실적으로 큰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PEF에 대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출자 한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라도 투자목적의 유한책임 투자자(LPㆍ투자만하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투자자)일 때는 펀드 출자액의 1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출자총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았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법에 의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제한하고 있는데 다른 법에도 이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PEF 도입을 위한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이달말까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내년초 시행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