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증가분 25% 임대아파트 짓는만큼 '재건축 용적률 더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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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임대아파트 건축용 면적만큼 용적률을 추가로 받게 된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건축에 따른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자문기구인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7일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되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적용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현재 서울 인천(강화ㆍ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이다.
이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임대아파트로 짓는 용적률(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 인센티브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로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한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 용적률이 1백% 늘어나면 25%, 80% 늘어나면 2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비율로 용적률이 추가로 늘어나 조합원들이 차지하는 용적률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개발이익 환수제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토위는 또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아파트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키로 했다.
용적률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공시지가(땅값)와 표준건축비(임대주택)를 합한 가격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