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KT마크] (어떻게 따나) 독창성ㆍ차별화에 역점

'KT마크를 획득하자.'


KT마크를 따려는 기업 연구소 대학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KT마크를 따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절차와 심사기준 등을 확실하게 알아두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KT마크 심사위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김용태 연구부장을 통해 KT마크 획득 요령을 알아본다.

◆ 제품의 독창성이 우선이다 =관련 기술들을 몇 가지 조합, 응용해 품질이 개선된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국산 신기술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음이온 발생 장치에 관한 신기술을 인정받고자 한다고 할 경우 기존 발생장치를 개량했거나 공기 정화에 좋다고 알려진 기존 재료 중에 실험을 통해 최적의 재료를 찾아내고, 음이온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분사구의 출구 형태도 개선해 사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신기술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신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음이온 기술의 핵심이 되는 펄스 발생 장치의 고압 발생 부분을 독자적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기술의 적절한 조합이거나 실용신안 혹은 아이디어성 기술은 KT 인정을 받기 어렵다.

◆ 제품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 =핵심 신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존 기술을 활용해 제품 성능을 높이면 된다.


냉장고 모터의 경우 기존 부품을 사용했지만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관 배치를 열역학적 해석을 통해 최적 조건을 찾아내 훨씬 작은 모터 용량으로 동일한 냉각 효과를 얻었다면 주변 기술로서 신기술이 인정된다.


그 이유는 제품을 이루는 핵심 기술과 함께 주변 기술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제품의 특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 KT 신청을 하기 전에 특허를 출원하라 =KT마크는 국내 기술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호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지 못한 기술은 신기술로 인정해도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



◆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기술하라 =신청하는 신기술과 비교되는 기존 기술은 당연히 가장 최신이어야 한다.


특허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업체의 제품과 장단점이 비교돼야 한다.


만약 이 부분이 취약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고의적인 누락으로 보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당하게 자신의 기술이 어떤 점에서 다르고 이 부분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데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과를 얻었다는 점이 잘 드러나야 한다.



◆ 실험 결과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라 =신기술 획득은 그 자체가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결과를 토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런데 KT 심사과정에서 신청 기업의 거의 절반은 제대로 갖추어진 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말로 아무리 강조, 설명해도 1∼2장의 그림으로 된 실험 결과치를 보여 주는 것만 못하다.


특허 출원 리스트 등 관련 증빙자료도 갖춰야 한다.



◆ 매출을 정확히 제출하라 =KT 신청 기술이 해당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을 통한 매출인지 유사한 기존 제품의 매출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해당 기술에 의한 부품 가격을 따져 보면 기록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량을 팔아야만 가능한데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매출 발생 시기도 정확해야 한다.


해당 기술은 2004년에 개발되었는데 매출이 2003년부터 발생했다고 한다든지, 2005년 예상액을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기록하는 것은 좋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기술 노하우를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면을 준비하라 =KT 기술은 특허심사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사위원들은 결코 심사과정에서 인지한 기술을 제품 개발에 응용하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간혹 기업체에서는 과도한 기밀 누설을 우려해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특허를 먼저 출원한 뒤 신청하는게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특허를 출원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된 원리나 법칙을 설명하거나, 해결돼야 할 문제점을 설명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개념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 간단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발표가 중요하다 =KT 인정 전문 분과 심사 때 신청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개 10∼15분 내에 모든 설명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회사 소개, 제품 소개, 필요성 등을 장황하게 언급하다 보면 정작 핵심적인 기술개발 내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신청한 기술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수일 전에 서류를 받아서 충분히 읽어 보고 궁금한 점만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현재까지 이런 방법을 사용했으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극복했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은 얼마가 증가했다. 이 기술은 다른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하는 식으로 설명돼야 한다.



◆ 심사위원과 의견이 다를 경우 충분히 듣고 자기 주장을 펴라 =심사위원의 말에 수긍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신청기술에 대해 의문점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신청기업 측이 주장하는 결과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거나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되는 경우 먼저 심사위원을 충분히 이해시켰는지를 평가해봐야 한다.


아무리 심사위원이 사전에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개발한 당사자만큼 내용을 잘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쌍방간 주장의 차이나 문제점이 드러나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심사위원 외에도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결코 '이 분야에서 30년을 일해 왔는데…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든지,'이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라는 식은 곤란하다.


차분히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 =발표자는 물론이고 심사 당일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술자를 배석시키면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답변할 수 있다.


무거운 장치를 가져와 현장에서 실연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명쾌한 답변이나 자료 제시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