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용적률 대폭 완화..1층 편의시설 만들면 해당가구수 증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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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또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 등 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10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바꿀 경우 해당 면적에 적용되는 가구 수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가하는 가구의 전용면적은 기존과 같은 범위 이내로 한정된다.
또 내년부터 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돼 건축허가 신청 전에 짓고자 하는 건물이 입지기준에 적합한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설계도면 등 필요한 서류 준비로 큰 비용을 들이고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토지이용 허가 반려 건수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