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특수직연금'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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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의 합산 가입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공적연금 연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연결통산방식'에 따라 4대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연금을 준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연금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합산가입기간과 시행시기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해당 직종 근무기간이 20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에 이르지 못하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일시금만 탈 수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 기간이 합쳐서 20년을 넘으면 양쪽에서 연금을 받도록 하는 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연금 연계의 필요성은 인식했으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장기과제로 논의키로 했다"며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년 특수직역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국민연금으로 옮기는 사람이 4만∼5만명, 민간인 신분에서 공직에 취업하는 사람이 2만8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양쪽 연금이 연계되지 않아 자신의 납부금 누적액에 이자를 더한 일시금만 받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