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행정수도 이전 국가기관 85곳 잠정 확정] 사실상 '천도'

충청권에 들어설 신행정수도로 옮겨갈 주요 국가기관의 윤곽이 드러났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8일 공개한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국가기관은 청와대 등 정부기관 74곳, 국회ㆍ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곳 등 모두 85곳이다. 이는 이전 검토대상(1백43곳)의 59.4%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핵심기관이 모두 포함돼 '사실상의 천도'에 가깝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어떻게 결정됐나 이날 공개된 이전계획안은 지난해 8월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개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범위를 토대로 정부가 올해 초부터 이전대상기관, 이전시기 및 방법 등을 검토한 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시안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국가 기관 2백69곳 가운데 △대전청사 등 비수도권에 있거나 △세관, 세무서 등 일정 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1백26개 기관을 이전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나머지 1백43개 개별 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연수ㆍ교육ㆍ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등 업무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가까운 곳에 있을 필요가 적거나 △재활용이 곤란한 특수설비 등을 포함해 이전비용이 과다한 기관 등 58곳도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다. ◆ 이전대상 기관은 이전검토대상 가운데 우선 중앙부처의 경우 검토대상에 오른 27곳(18부ㆍ4처ㆍ5청) 중 기상청을 제외한 모든 부처가 이전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기관(15곳)은 비서실, 경호실, 감사원 등 11개기관이 이전키로 한 반면 국가정보원, 감사교육원 등 4곳은 제외됐다. 국무총리 직속기관(14곳)은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13곳의 이전이 결정됐고 유일하게 금융감독위원회만 제외됐다.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11곳)도 모두 이전대상으로 분류됐다. ◆ 일부 주요기관 왜 제외됐나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에 남는 기상청은 수조원짜리 슈퍼컴퓨터를 비롯해 고가장비가 워낙 많아 이전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국가정보원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잔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와대와 일정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ㆍ감독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도 서울에 남게 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은 경제수도, 수도권은 동북아경제중심'으로 육성한다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이전 시기 및 비용은 신행정수도 내 일부 청사가 완공되는 오는 2012년부터 중앙부처 등 행정부의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 전후로 이전을 마무리하게 된다. 특히 주요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분산이전하되 이전 초기에는 중앙부처 등 국가 중추행정기관을 우선 입주시키고 헌법기관 등은 마무리 단계에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85개 기관의 이전비용(청사건립비 및 이사경비)으로 3조4천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