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태모 <건교부 서기관>..일부증축가능 조항 확대해석 말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당수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들은 사실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임태모 건설교통부 건축과 서기관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들에 대해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위험 수준'이라고 밝혔다. 임 서기관은 우선 "일부 증축이 가능하다는 법 문구를 시공사들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강조했다. 시공사들이 사업이 될 만한 리모델링단지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기존 평형보다 20~30평 늘릴 수 있다는 식의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적률 적용도 재건축사업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 서기관은 "종(種)세분화로 정해진 용적률은 재건축 등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리모델링의 경우 법규에 허용된 일부 증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용적률을 의미한다"고 못박았다. 지금처럼 기존 1백%대 용적률로 지어진 단지라도 종세분화로 늘어난 2백%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베란다를 넓히거나 지하 주차공간 및 창고 확장 등으로 6~8평 정도 늘어나는 범위만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서기관은 "현행법상 지자체의 건축허가만으로 리모델링사업이 가능한 만큼 조만간 건교부의 분명한 입장을 지자체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