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도 특허분쟁..특허심판원 "서로다른 기술"판결...GSK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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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의 머리부분이 입의 모양에 따라 구부러지는 '분절 칫솔'을 놓고 다국적 제약사인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태평양이 특허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태평양의 '메디안딥클린' 칫솔이 자사 '아쿠아프레쉬' 칫솔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최근 GSK가 태평양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확인심판에서 "태평양과 GSK의 관련 기술이 서로 다르다"고 판결했다.
이번 특허분쟁은 GSK가 지난 2002년 11월 태평양 측에 자사의 칫솔 관련 특허침해금지 경고장을 보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태평양은 "GSK의 기술은 특허 요건이 결여돼 있다"며 특허무효 심판으로 맞대응했다.
GSK도 2003년 6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신청에서는 일단 GSK가 이겼다.
법원이 2003년 11월 "메디안딥클린 칫솔이 GSK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태평양은 이에 따라 메디안딥클린 칫솔의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
GSK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어 2003년 12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한편 태평양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심판원은 올 2월 GSK의 특허에 포함된 13개 기술 중 6개 기술에 대해 무효 판정했다.
심판원은 이어 5월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태평양과 GSK의 기술이 서로 다르다며 태평양 측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태평양은 현재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으며 GSK도 항소를 준비 중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이번 권리확인 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GSK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만약 가처분이 취소될 경우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GSK는 "이번 권리확인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허법원에 조만간 항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사가 연간 4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절 칫솔을 둘러싼 특허분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