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배당금 115억 .. 증권예탁원

잠자는 배당금과 배당주(실기주 과실)가 1백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기주 과실'이란 투자자가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증권예탁원이 주주 대신 보관하고 있는 무상증자신주나 배당금을 뜻한다. 증권예탁원은 10일 보관 중인 상장·등록법인의 실기주 과실 규모가 1백14억8천만원(12만5천주)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기주 과실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증권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에 접속,과실 사유(배당·무상증자 등)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실기주권을 인출한 증권회사에 과실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기주 과실 반환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증권예탁원 권리대행실(02-3774-3276∼8) 또는 증권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