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900억 승소 '심봤다' .. 목표주가 잇따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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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서울보증보험과 5년 넘게 벌여온 재판에서 승소,이번 2분기에 9백억원의 영업외이익이 발생하게 됐다.
이같은 예상 밖의 이익으로 이 회사 목표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동원증권은 10일 기아차가 지난 9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대손충당금 환입 등으로 인한 영업외이익이 9백억원가량 발생,올 예상 주당순이익(EPS)이 10% 정도 증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동원증권은 이 회사 목표주가를 종전 1만3천6백원에서 1만4천2백원으로 4.4% 상향 조정했다.
회사채 지급보증처인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97년 7월 기아차 부도로 회사채 보증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기아차에 지급해야 할 할부보증보험금과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했다.
기아차는 이 상계 처리가 무효라며 99년 2월 냈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성문 동원증권 연구원은 "기아차는 이 소송과 관련된 예상손실을 이미 비용처리했기 때문에 이번 승소로 인한 대손충당금 환입 등으로 9백억원의 영업외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다만 이미 2백억원가량은 가집행금으로 회수했기 때문에 추가로 입금될 현금은 7백3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이날 기아차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데다 올 하반기부터 실적이 빠르게 호전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목표주가는 1만2천3백원에서 1만3천8백원으로 높였다.
김학주 삼성증권 팀장은 "광주공장의 설비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엔진 자립도도 높아져 기아차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아차는 0.81% 하락한 9천7백70원에 장을 마쳤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