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담합' 13社에 과징금 ‥ 공정위 사상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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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죽전ㆍ동백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한 혐의로 13개 건설회사에 2백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주택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급등해온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터에 건설회사들의 담합 행위가 공식 적발됨에 따라 계약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는 등 향후 아파트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낼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와 동백택지개발지구에서 2001년과 지난해에 총 1만1천1백89가구를 동시 분양한 한라건설 등 14개 건설업체가 분양 가격과 조건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이중 13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신문공표 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담합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동백지구 9개, 죽전지구 6개로 한라건설과 신영은 두 곳에서 모두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담합과정에는 참여했으나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모아건설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동백지구에서 총 8천5백54가구를 동시분양한 서해종합건설 등 10개사가 총 41차례의 분양사업자 회의를 갖고 분양 가격을 평당 7백만원 안팎에서 정하고, 분양 방식은 '중도금 이자후불제'로 통일키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1년9월 죽전지구에서 총 2천6백35가구를 동시 분양한 신영 반도 등 6개사도 31차례의 회의를 통해 분양가를 평당 6백50만원 밑으로는 내리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이같은 분양가는 동백지구 인근 아파트의 평균 시세인 평당 6백70만원대(34평형 기준)와 죽전지구 다른 아파트의 평당 5백50만원대(50평형 기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과징금을 분양가 총액(2조8천2백억원)의 5%까지 매길 수 있으나 최근의 건설경기 부진과 해당 업체들의 부담능력, 과거 담합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수준을 관련 매출의 1∼1.5% 수준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