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MS 조사 ‥ 메신저 끼워팔기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MSN 메신저' 끼워팔기와 관련,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0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MS 한국지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15명의 조사요원이 MS 지사에 들어가 끼워팔기 등의 혐의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가급적 연내 MSN메신저 끼워팔기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인 'MSN 메신저'를 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XP'에 끼워파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었다. 공정위는 최근 유럽연합(EU) 정책위원회(EC)가 MS의 끼워팔기 행위 등에 대해 반독점 판결과 함께 4억9천7백만유로(약 7천99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하자 3년여를 끌어온 심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조사는 끼워팔기뿐 아니라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같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MS에 대한 조사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다음은 지난 4월 공정위 신고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MS의 '메신저 끼워팔기' 등으로 인해 영업에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MS 관계자는 이에 대해 "MS는 그동안 한국 법을 준수하며 영업해 왔다"면서 "공정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ㆍ고성연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