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끼워팔기' 조사 착수 .. 공정경제 침해여부 밝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MS의 끼워팔기가 어떤 판정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MS가 PC 운영체제(OS) "윈도XP"에 인스턴트메신저를 끼워팔아 공정경쟁을 해쳤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MS는 PC OS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끼워팔기가 경쟁업체들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MS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정싸움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2001년 9월 MS의 메신저 끼워팔기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은 MS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MS 제품인 MSN메신저의 시장점유율이 2001년 11월 39.4%에서 끼워팔기 덕분에 지난해 8월 60.1%로 급등한 반면 자사 다음메신저의 점유율은 이 기간 21.1%에서 9.6%로 떨어졌다는 것.다음은 지난 4월에는 MS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MS는 그러나 메신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MSN메신저와 윈도XP에 탑재된 윈도메신저는 기능상 차이가 있는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윈도뿐 아니라 매킨토시 리눅스 등 다른 OS에도 메신저가 기본으로 탑재되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이 통합되는 추세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 관계자는 "윈도메신저와 MSN메신저가 한 PC에서 동시에 구동되지 않고 인터페이스가 거의 동일해 같은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판정은 공정위가 MSN메신저와 윈도메신저를 같은 제품으로 보느냐,다른 제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MS의 메신저 끼워팔기는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