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먹거리' 비상] 검찰, 10월까지 특별단속

대검찰청은 10일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부정ㆍ불량식품을 몰아내기 위해 전국 지검ㆍ지청 특수부와 식품담당 형사부를 동원, 전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오는 10월말까지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전국 지검ㆍ지청에 '지역 합동수사반'을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도록 특별 지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량 첨가물이나 유해물질 함유 식품 △유통기한 경과 또는 변질 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농약사용 콩나물 고사리 등 각종 부정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