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3조1천억 계약자몫 전환..生保 유가증권 평가익 회계기준 변경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중 계약자 몫이 1조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빠르면 2005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부터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의 자산과 무배당보험의 자산을 구분계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보사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 산정방식과 관련,'애초 취득가액과 회계장부 작성시점 평가액과의 차액'으로만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평가손익을 조정하는 방식이 병행돼 왔다. 또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의 배분 기준을 처분 손익의 배분 기준과 일치시켰다. 처분 손익의 배분 기준은 현행 '당해연도 평균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확정,그간 태스크포스가 검토해 왔던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기준'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중 계약자 몫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난 3월말 현재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은 7조8천3백억원으로 현재 기준대로 처리할 경우 계약자 몫은 1조4백억원(13.3%),주주 몫은 6조7천9백억원(86.7%)으로 나뉜다. 하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계약자 몫은 4조1천5백억원(53.0%),주주 몫은 3조6천8백억원(47.0%)으로 바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