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6월11일자 A1면에 게재된 분양가 관련표 중에서

6월11일자 A1면에 게재된 "분양가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표에서 건영은 4억1천7백만원,진흥기업은 25억7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두 기업의 과징금 액수가 바뀌어 게재됐습니다. 건영 25억7천5백만원,진흥기업 4억1천7백만원으로 각각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