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ㆍ택시 제도 내년 7월부터 개선

내년 7월부터 택시 대수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되는 '지역별 총량제'가 도입되고 당분간 신규면허나 증차가 중단된다. 또 개인택시 신규면허자는 양도가 금지된다. 버스사업은 업체간 컨소시엄이나 공동운수 협정을 통해 대형화가 추진되고 시외·고속버스에도 철도처럼 '주말 탄력요금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버스·택시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과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로 적자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준공영제는 버스사업자들이 공동기구를 만들어 노선 협의와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적자분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활성화되면 적자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는 지역총량제를 도입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승차인원에 따른 할증제 등 요금현실화에 무게를 뒀다. ◆택시제도=지역별 택시대수를 적정수준에서 제한하는 총량제가 도입된다. 택시부제운행을 활용해 공급규모를 조절하고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는 택시는 줄여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면허 발급이나 증차가 당분간 중단된다. 개인택시는 신규 면허분부터 양도가 금지된다. 택시사업구역도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간 영업 및 시간 요금 부과 등에 따른 마찰이 해소될 전망이다. 요금도 호출·대기시간에 따라 차별화하고 승차인원에 따른 할증료가 부과된다. 심야할증 시간대(현재 밤12시∼새벽4시)도 앞뒤로 확대된다. ◆버스제도=버스업체간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가 이뤄진다. 광역시 이상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와 함께 권역별 컨소시엄을 유도하고 시외·고속·직행형버스는 공동배차 등 공동운수 협정을 통해 대형화가 추진된다. 지역규모나 여건에 따라 운영체계도 다양화된다. 대도시는 재정여건과 지역특성(지하철 연계 등)을 고려해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도입키로 했으며 나머지 대도시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중소도시는 불필요한 적자노선을 폐지 또는 노선변경하고 공영버스 등을 통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현재보다 버스노선을 줄어들게 해 해당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