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비용 부담율 50%까지 확대

오는 2008년부터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비율이 현행 30% 정도에서 50%까지 늘어난다. 국가지원을 받는 보육수혜 아동 수도 전체 아동의 24%에서 70% 수준으로 증가한다. 내년부터는 국공립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보육가정에도 정부 보육비가 직접 지원될 전망이다. 11일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와 여성부는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아지원 정책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0∼4세 아동의 경우 보육비지원 대상아동 비율이 현재 22.6%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가구(대상 아동의 70%)까지 확대된다. 또 5세 아동은 '영유아 보육법''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대상 아동의 70%까지 보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교육부가 전담하게 되는 6∼8세 아동의 경우 오전수업만을 받기 때문에 취업모들의 육아부담을 고려,'방과 후 교실'을 확대해 보육부담을 줄여 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6개교에만 설치돼 있는 '방과 후 교실'을 2005년까지 1백8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