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밖 학생범죄는 부모책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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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범죄는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조희대 부장판사)는 13일 학교 밖에서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김모양(14)의 가족들이 가해학생의 부모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학생 부모들만 2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관계에만 미치며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모들은 이들이 평소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집단 성폭행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품행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은 중학 2학년이던 지난해 4월 같은 학교 동급 남학생 10명과 술을 마시다 집단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김양 가족들은 가해학생들이 법원에서 특수강간죄로 보호처분을 받자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를 상대로 2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