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특소세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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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프 관련 지방세를 내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돼 입장료가 3만원 가까이 인하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내년 1월부터 지방세 감면과 연계해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는 2만7천∼2만9천원 가량 내려가게 된다.
현재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국세는 △특소세 1만2천원 △농어촌특별세 3천6백원 △교육세 3천6백원 △부가가치세 1천9백20원(특소세ㆍ교육세ㆍ농특세를 합친 금액의 10%) 등 모두 2만1천1백20원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