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정위 '집중투표제' 대립 ‥ 공정법 개정안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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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집중투표제 등 일부 쟁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간 시각차를 노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외견상으론 원안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핵심조항에 대해선 상당한 '손질'이 가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요건을 규정한 조항 중 첫 부분.
'이사의 선임, 이사회 구성 및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해…'로 시작했던 원안이 '회사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로 수정 통과됐다.
이에 대해 두 부처는 "사소한 문구상의 수정"(재경부), "경제 및 경영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것"(공정위)이라고 공식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집중투표제에 대한 시각차이와 맞물려 있다는게 주변의 해석이다.
공정위는 원안대로 '이사의 선임방법'이라는 문구를 법 개정안에 넣어 시행령상에 집중투표제를 명시하기 위한 근거로 삼으려는 입장이었지만 재경부가 "구체 사항은 시행령에 넣자"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