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권 경쟁적 도입ㆍ강화 ‥ 남발 방지장치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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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계좌추적권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계좌추적권 도입 또는 강화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실시했거나 추진중이다.
재경부는 금융회사 부실책임자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 대외거래로 한정된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FIU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검은 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내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음달 30일부터는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 위반시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명백한 조세탈루 사실이 없더라도 탈루혐의를 근거로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외환위기 이후 도입했다 5년 만인 올 2월 소멸된 계좌추적권을 내년부터 다시 3년 시한으로 부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 대부분이 금융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계좌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정부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해 해당 기관 등의 홈페이지에는 계좌추적권 도입에 신중해야 하며, 계좌추적권 남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