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업계 "담합 과징금 800억 부당" ‥ 행정소송

철근값 인상을 담합이라고 판정하고 8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INI스틸 동국제강 한보철강 등 국내 전기로 제강업체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기로를 가동하는 대형 3사들은 김&장 법무법인을 비롯한 법률회사들과 각각 계약을 맺고 최근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지난 2001년 당시 철근공급 부족으로 제품가격이 오르던 시점이어서 가격 담합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공정위가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전기로 업체들은 이런 이유로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철근가격 담합인상 혐의에 대한 최종판정은 향후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국내 철근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INI스틸과 동국제강 한보철강 등 9개 철강사들이 지난 2001년부터 담합을 통해 철근 가격을 올리거나 조달청 입찰에서 물량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했다며 총 7백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늘면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동종업계의 제품가격 인상폭은 거의 비슷한게 현실"이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점을 해명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