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자금 감사결과의 실체적 진실..李勉宰 <이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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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김병주 교수가 지난 16일자 한국경제신문 다산칼럼에 쓴 '감사원의 할 일,안할 일'에 대해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예금보험공사의 변명만을 근거로 일방적인 논지를 전개해 균형감각을 상실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3월말 현재 1백64조5천억원을 조성해 6백4개 부실금융기관에 지원했으나 앞으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1백19조원에 이르러 이는 25년간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할 채무이다.
KAMCO와 예금보험공사는 기지원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많이 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시킬 책무가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6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5개월에 걸쳐 공적자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외부전문가로부터 검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김 교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살펴보면 첫째,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한 채권 99억원을 1백원에 매각한 사안은 KAMCO가 본채권을 매각할 때에는 이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정상화 계획이 확정돼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자 KAMCO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이 있는 채권은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직접 대위변제 신청을 하면서 본 채권은 누락시켰다가 이미 매각 공고된 채권 리스트에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본 채권의 지급보증 사실은 KAMCO 직원,채권을 평가한 재무자문사,채권을 매입한 외국투자자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무보증채권으로 평가해 1백원에 매각함으로써 외국투자자는 89억원을 대위변제받아 그만큼 공적자금 회수액이 줄어들었고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보증채권을 매각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지적한 것이다.
본건 채권매각과 관련한 의혹사항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매입한 채권을 KAMCO에 싸게 팔아 기금에 1천4백69억원의 손실을 끼친 사안은 IBRD와의 협약(3년내 인수채권의 50% 매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채권을 매입한 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실적이 없고 공사에 매각한 채권 중 2백61억원은 담보채권인데도 무담보채권으로 평가하거나 향후 회수예상액을 낮게 평가해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각한 것이다.
셋째,실효비금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됐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할 금액으로서 부실보험회사의 실효비금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해 주었으나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잡수입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사후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실효비금이 부채냐 이익이냐를 논한 것이 아니다.
넷째,우리종금㈜에 대한 출자금을 우리금융지주㈜ 주식과 교환할 때에는 대우관련 채권·채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확정판결은 주식교환 후 1년이 지나서 있었는데도 소송결과를 주식교환시에 반영했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아니한다.
물론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전혀 억울한 면이 없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정사안이나 회계처리에 있어서 보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른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감기관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번쯤은 감사원의 견해를 들어보고 잘잘못을 가리는 신중함을 보였어야 마땅하다.
감사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변호사,박사 등을 대거 특채하는 한편 주요 감사사항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결과 지적된 개별사안의 시비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글은 김병주 교수가 쓴 다산칼럼에 대한 반론으로 한경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