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지 무제한 살수있다 ‥ 농림부, 내년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비농업인과 도시민들도 전업농 또는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명시한 헌법 취지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것이어서 농지소유 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태평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21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개방화의 진전으로 농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비농업인이나 도시민이 농업관리기구(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소유 농지를 전업농민이나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할 경우 농지소유 제한을 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달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초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정된 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국회 동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를 전제로 한 농지소유 한도제한이 폐지될 경우 도시민들은 경작하지 않고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도시민 자금이 농촌으로 대거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형 농업가가 도시민 등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농지를 쉽게 임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대규모 영농을 통한 농업 구조조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농림부는 도시민에게 3백평까지만 허용했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한도를 9백평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농지소유제한 규정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