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 장애인석 50% '로열석'에 설치해야

앞으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 장애인석의 50%는 '로열석'에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21일 장애인들의 각종 공연 및 스포츠 등의 관람 편의를 위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연장과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등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내 장애인석은 설치기준의 50%를 최적의 관람석(로열석)에 설치해야 한다. 또 장애인이 로열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프트와 통로 등 편의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장애인용 로열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 관람석도 별도 설치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물에는 공포 즉시 적용되며 기존 시설물은 2년 이내에 이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시설을 신설 또는 개조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