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지소유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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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영농의사가 있으면 사실상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우량농지를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도시민들이 실제 영농에 나설 때까지는 소유농지의 운영을 신설될 예정인 농지관리기구의 농지은행에 맡겨야 하는 등 농지의 이용측면에서는 계속 규제를 받게 됩니다.
농림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놓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절차를 밟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초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민들은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 약 300평 미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김석영기자 yo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