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기미 신고ㆍ고발 '500만원 포상금 줍니다'

가짜 경기미(米)를 신고ㆍ고발하는 사람에게 최고 5백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경기도는 경기미의 부정유통을 뿌리뽑고 소비자와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짜 경기미 적발건수는 2002년 19건(2천9백84t) 2003년 32건(4천3백55t)에 이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8건(4백60t) 등 총 59건(7천7백99t)에 달한다. 경기도는 경기미 불법유통업자들은 대부분 타지역 쌀을 싸게 사들여 '경기특미' '경기미' '경기쌀'로 허위표시를 해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고자에게는 가짜경기미로 밝혀져 사법기관의 처벌이 확정되면 최고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31)469-6060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