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길이 제한 불편만 불러"..주택건설협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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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23일 "공동주택 발코니 길이를 제한키로 한 정부의 법 개정 방침은 국민들의 불편만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아파트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코니 면적이 넓을수록 거주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주거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발코니 면적 축소는 결국 국민들의 주거생활 불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발코니 규제대책은 고층아파트 건설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발코니가 거실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막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의 발코니 길이를 벽면 길이의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