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성차별 집단소송 확대 ‥ 美법원, 전ㆍ현직 여직원 모두 참여 승인

미국 연방법원은 22일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를 상대로 제기된 고용 성차별 개별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마트의 전ㆍ현직 여직원 1백60만명이 참여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벌어지게 됐다. 월마트 여직원들은 "회사로부터 같은 지위의 남자 직원들에 비해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2001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집단소송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월마트는 그동안 집단소송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날 법원이 심리개시 후 9개월 만에 집단소송을 승인함으로써 중대 위기에 몰렸다. 이 집단소송에는 1998년 이후 미 전역의 3천5백개 월마트상점에서 일했던 모든 여성이 참여하게 된다. 모나 윌리엄스 월마트 대변인은 "회사는 항소할 방침이며 승진과 급여 등에서 여종업원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의 재판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중 한 명인 조지프 셀러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월마트의 부당한 노동조건에서 수년간 일해온 여종업원들을 위한 멋진 승리"라고 말했다. 법원의 집단소송 확대 승인 충격으로 이날 월마트주가는 전날보다 2.1%(0.96달러) 떨어진 53.9달러에 마감됐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