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대책 쏟아낸다 ‥ 토지규제 합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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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쏟아낸다.
25일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토지규제 완화 및 서비스업 수출확대 방안 등을 내놓는 것을 비롯 내달 2일에는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비롯해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가용(可用)토지 확대방안 △토지투기 억제대책 등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는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토지규제일괄등록법(가칭)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시ㆍ군ㆍ구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는 현행 방식으로는 1백12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각종 토지규제를 알아내기조차 어려워 토지활용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의 1.8배에 달하는 건설경기가 급락할 경우 대량 실업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늘리고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윤곽이 드러났다.
3백만개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 △인력 △연구개발(R&D) △판로(마케팅) 등 4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규모별로 종업원이 10명(서비스업은 5명) 이하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종업원 10∼50명) 중기업(종업원 50∼3백명)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발전단계에 따라 △창업 △성장 △성숙 등 3단계로 나눠 9개 유형으로 분류, 지원방식을 달리한다는 것.
정부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중기 구조조정 전용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