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의미ㆍ내용] 본인 위자료 8월부터 대폭상향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해 오는 8월 계약분부터 시행키로 한 것은 현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너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보험금이 높아질수록 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8월 이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커지면 소폭이나마 보험료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대인 보험금 어떻게 바뀌나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보게 됐을때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은 소득상실 수익액과 위자료로 구분된다. 소득상실 수익액이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약화돼 벌 수 없게 된 소득을 뜻한다. 지금은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약화됐어도 피해자가 직장에 계속 나가면 소득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상실수익액의 50%만 위자료로 주고 있다. 피해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몸이 아파 그만둬도 나머지 50%를 받을 수 없어 직장에 나가면 오히려 손해인 구조다. 금감위는 이 같은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면,소득상실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상실수익액의 1백%를 보험사가 지급토록 했다. 8월부턴 가족 위자료가 없어지는 대신 본인 위자료가 대폭 높아진다. 예를 들어 배우자,부모 2명,자녀 2명,형제 2명을 둔 45세의 남자가 차 사고로 노동능력의 73%를 잃었다면 위자료가 현재 8백10만원에서 2천3백만원으로 대폭 뛴다. 아울러 사망에 따른 장례비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높아진다. ◆대물보상은 어떻게 되나 금감위는 자동차를 굴리지 못해 입게 되는 피해기준표,즉 휴차료 일람표를 업계 공통으로 만들도록 했다. 피해자는 휴차료 일람표와 실제 피해금액 중 높은 쪽으로 보상받게 된다. 또 다른 차를 빌려쓰는 대차(貸車)도 휴차료 일람표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대차를 하지 않을 경우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를 현찰로 받는다. 가해자가 무면허여도 피해자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대물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