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낸 규제개혁案] 서비스수출.기술..문화상품 수출도 무역금융 지원

정부는 문화상품 소프트웨어기술 등 서비스를 수출할 때도 일반상품 수출에 준하는 무역금융과 수출보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기술계 학원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수출저변을 넓히기 위한 각 부문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화 함께 유통업체의 세율을 제조업 수준으로 낮추고 글로벌화 확산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대회 특허분쟁에 대해서도 관련 기업간 정보 공유 등 효율적인 대처를 돕기로 했다. 대외 무역법상 무역으로 인정되는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식 서비스에서 전체 서비스로 확대,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로열티 중심으로 이뤄지는 서비스 수출의 대금 회수 특성을 감안,무역금융 지원 및 수출신용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보험 제도를 실시,올해 서비스산업 수출보험 인수 규모를 1조4천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 SI(시스템통합) 등 프로젝트성 서비스 수출에 대해 올해 30억원의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출 유망시장 조사 비용의 70%를 정부가 보조해 주기로 했다. KOTRA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가 참여하는 서비스 수출 태스크포스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기계 디자인 정보처리 등 특화된 분야의 전문기술을 가르치는 기술계 학원이 '전문기술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다만 전문기술학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자산 5억원 이상인 법인 가운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계 학원에만 이 같은 명칭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기술계 학원을 추가해 수도권 외에 신설되는 기술계 학원에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범위에도 기술계 학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서비스업 우대 지원 대상에 기술계 학원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