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변칙증여 아니다" ‥ 대법원, 참여연대 패소 확정

지난 97년3월 삼성전자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재용씨에게 전환사채(CB) 4백50억원어치를 배당한 것은 편법증여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7년을 끌어온 삼성전자와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간의 소송은 삼성전자의 최종 승리로 결론이 났다. 이번 판결은 특히 대기업 소유주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CB를 발행,재산상 이득을 보게 했다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쳤을 경우 문제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5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법상속 및 증여로 의심할 여지가 일부 있지만 이 같은 이유가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를 무효화할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만큼 CB발행은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인수인의 이익과 거래안전,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큰 만큼 발행무효 판단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등 전환조건을 결정할 경우 그때 그때의 필요자금 규모와 긴급성,발행회사의 주가,이자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경제사정에 맞춰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이를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획일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97년3월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삼성전자가 발행한 6백억원어치의 사모 전환사채 중 4백50억원어치를 매입한 뒤 같은 해 9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변칙증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채권으로 매입자를 사적(私的)으로 모집하는 것이 사모 전환사채다. ·97년 6월:참여연대 장하성 교수 '사모사채발행무효소송''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제기 ·97년 9월:이재용씨 전환사채 주식전환 ·97년 10월:장하성씨 '사채발행무효소송'을 '신주발행 무효소송'으로 변경 ·97년 12월:주식처분금지 및 상장금지 가처분신청사건 장하성씨 승소 ·97년 12월:신주발행 무효확인 본소송 삼성전자 승소 ·2000년 6월:서울고등법원 2심 삼성전자 승소 ·2004년 6월:대법원 삼성전자 승소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