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장마철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본격적인 장마철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빗길에서는 안전운전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빗길에서의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빗길이나 젖은 노면은 20∼50% 감속 운행해야 한다. 빗길에서는 양호한 상태의 도로별 법정 제한속도에서 20%를 감속해야 한다. 예를 들면 1백km/h 도로는 80km/h,80km/h 도로는 64km/h가 법정 제한속도가 된다. 폭우나 물 안개로 가시거리가 1백m 이내인 경우는 속도를 50% 감속해야 한다. 젖은 노면에서 안전거리는 곧 생명거리다. 젖은 노면에서는 속도가 빠를수록 급제동시 정지거리가 길어지는데 대개 마른 노면에 비해 약 40∼50% 더 길어진다. 이는 수막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막현상은 도로 면에 물이 고여 있을 때 자동차가 고속주행하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형성돼 차가 물 위를 달리는 것처럼 되는 것으로 정지거리를 길게 하고 차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하므로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수막현상을 방지하려면 타이어 트레드(지면과 맞닿는 접지부)가 마모되지 않은 양호한 타이어(홈의 깊이 약 2mm 유지)에 적정한 압력의 공기를 넣고 운행해야 한다. 그리고 속도를 낮추어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력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 적정한 압력은 차종별 표준공기압을 유지하고 고속주행 시에는 표준압력에서 약 10∼20% 더 주입한다. 또 물이 고인 웅덩이를 통과한 직후에는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이 물에 젖어 마찰력이 저하돼어 급제동시 정지거리가 길어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 웅덩이를 통과한 직후에 안전한 곳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2∼3회 밟아 주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마찰열에 의해 젖은 물기를 쉽게 말릴 수 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꼭 전조등을 키고 운행해야 한다. 전조등을 키면 차 대 차 사고는 물론 차와 사람이 부딪치는 사고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