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행정기관 토요휴무 月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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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ㆍ교통 ]
7월부터 공장 시설규모 제한규정(33만㎡ 이내)이 폐지되고 골프장과 콘도 등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은 10층(기존은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공장이나 골프장 등 관광휴양 시설을 신ㆍ증설하기가 쉬워진다.
또 국민임대특별법이 7월1일 발효돼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국민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채워넣어야 한다.
임대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 만들어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맡는다.
8월23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보험사의 손해배상액중 일부를 떠안아야 한다.
9월부터는 지하철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설치되는 출입문인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가 생기고 지하철객차 수동 개방장치와 비상인터폰이 설치된다.
[ 보건복지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돼 근로자들의 실질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은 월 7천7백원에서 8천8백∼1만7천6백원으로 오른다.
만성이나 중증 질환을 겪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시행된다.
저소득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범위에서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등)과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이 제외되기 때문에 경로연금을 받는 것도 쉬워진다.
담뱃값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갑당 1백50원에서 3백54원으로 올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환경ㆍ노동 ]
대형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지을 때 적용되는 환경영향 평가제가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할 경우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필수항목만 평가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업특성에 관계없이 23개 일반항목에 대해 일률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요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용 경유는 황함량 기준이 4백30ppm에서 30ppm 이하로 제한되고 수돗물 과잉소독을 방지하기 위해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 부산물질에 대한 규제기준도 7월부터 강화된다.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을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음식물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검사가 엄격해진다.
국내에서 종업원을 구하지 못한 종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채용공고 등을 통해 먼저 1개월 동안 내국인 근로자를 뽑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필리핀이나 태국 등 해외에서 선발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직접 선발하게 되며 고용기간은 3년이다.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종업원 1천명 이상 사업장에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는 폐지된다.
연차휴가 일수도 조정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휴가사용 촉진방안도 신설돼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 교육ㆍ문화 ]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고입검정고시 과목이 종전 8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다섯 과목이 필수과목이고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중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갖고 있는 응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국어 수학 영어만 선택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오는 10월까지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가 구성되며 시ㆍ도 교육청에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이밖에 독학사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 등 정규 4년제 대학이 아닌 곳에서 학점을 취득한 사람들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자출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책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년 공부방에는 교육방송(EBS) 수능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TV와 PC 설치 자금이 지원된다.
[ 행정ㆍ국방 ]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가 7월부터 월1회에서 2회(매월 둘째ㆍ넷째 토요일)로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토요일 휴무제도(주 40시간 근무제)가 행정기관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쉬는 토요일이 하루 늘어나는 대신 올해부터 공무원 동절기(11∼2월) 퇴근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한시간 연장된다.
7월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가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자격(F-5)이 주어진다.
이밖에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6ㆍ25전쟁중 특수작전 수행공로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군인들에게 품질이 개선된 여름 전투복이 지급된다.
현승윤ㆍ안재석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