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품질보증제 실시 ‥ 인천시 車매매조합

인천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원영재)은 전국 처음으로 조합직영 자동차성능점검(7월1일) 및 품질보증제(9월1일)를 시행한다. 인천자매조합은 28일 "정확한 성능검사를 거쳐 안전운행이 보장된 차량만 선택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일명 카앤유(Carnyouㆍ자동차와 고객은 하나라는 뜻) 사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시행, 7월1일부터 조합이 직접 관리하는 1급기술의 점검원을 첨단장비와 함께 관내 각 매매단지에 파견한다. 또 중고자동차 성능을 점검하고 하자 발생시 조합측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카앤유 품질보증시스템은 전 차량에 대해 품질보증요율을 적용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