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자출판물등 부가가치세 면제

다음달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출판물, 게장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등의 개정으로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전까지는 CD-ROM 등이 면세 대상이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전체 면수 가운데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무형의 전자출판물까지 면세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 부가세 납부세액을 합산해 주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명세서와 사업설비투자 실적명세서 등의 세무서 제출서류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로 일원화됩니다. 한창호기자 ch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