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배달 피해 절반이상 보상못받아

오토바이 '퀵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퀵서비스 이용자 3백2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물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이용자가 56명으로 전체의 17.4%에 달했다. 피해 보상여부에 대해 응답한 소비자 25명 가운데 절반가량(48%)인 12명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퀵서비스 배달원 74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된 조사에서도 배달사고를 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4명으로 전체의 45.9%에 달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