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도 CCTV 설치 ‥ 건물 주차장 방범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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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건물 부설주차장에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CCTV(폐쇄회로 TV)를 충분히 설치하고 CCTV 개수만큼 모니터를 갖춰야 하는 등 주차장 방범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고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주차장내 사각지대를 없애고 CCTV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를 일치시키도록 했으며 CCTV로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이를 어기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만원의 제재조치가 부과된다.